고용창출’엄격 적용
리버사이드의 한 부동산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50만달러씩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민청원이 무더기로 기각돼 최근 투자이민에 대한 이민 당국의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국은 투자이민용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인정해 오던 소위 ‘세입자 기대 고용창출’(Tenant Occupancy)을 간접고용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혀 앞으로 투자이민 심사에서 고용창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연방 법원은 아메리칸 라이프 개발사(ALDC)의 리버사이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최소 50만달러씩을 투자했다 이민 신청이 기각된 투자이민자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손을 들어줬다.
ALDC사의 리버사이드 부동산 프로젝트에 최소 50만달러씩 1,200만달러를 투자한 23명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중국, 인도, 이란 출신 사업가들로, 투자한 건물에 입주한 기업이 2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투자이민 청원 기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와 유사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영주권을 받았다고 기각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USCIS의 기각결정을 뒤집거나 집행을 중단시킬 사유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USCIS는 이들이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이민법이 규정한 최소 10개 이상의 고용창출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투자이민 청원을 기각했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8명에 대해서는 임시 영주권을 취소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