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14/2012
한시적 이민프로그램 연장안 통과
월 말로 만료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비자 등 한시적 이민프로그램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S 3245)이 13일 찬성 412표, 반대 3표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본지 9월 12일자 A-3면>
법안은 이미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의 수정 부분에 대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만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법안의 연장 대상 프로그램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J-1)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2년간 취업비자(H-1B) 근무 의무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정부의 전자고용인증제(E-Verify) 등이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3)
법안은 이미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의 수정 부분에 대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만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법안의 연장 대상 프로그램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J-1)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2년간 취업비자(H-1B) 근무 의무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정부의 전자고용인증제(E-Verify) 등이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