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전 접수 서류는 모두 기각처리
노동허가서·생체정보 등 수수료 465달러
3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추방유예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청자는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USCIS는 15일부터 웹사이트(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 추방유예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류 종류를 공개한다. USCIS는 15일 이전에 접수되는 서류는 모두 기각처리한다고 밝혀 해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추방유예 대상자는 지난 6월 15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나 학교 재학 또는 졸업 기간에 대한 규제를 없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자격조건을 놓쳤던 불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추방유예 신청자들에게 여행허가서 발급도 허용함에 따라 해외 여행 자율권도 갖게 됐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해외여행을 허가함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불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획기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어릴 때 미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불체 학생들은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며 "많은 불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새로 발표된 시행세칙과 관련한 일문일답.
-추방유예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발표한 불체학생 및 청년의 추방유예 조치에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며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합법체류신분이 만료됐을 경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에 복무했으며 ▶중범죄 기록이나 가정폭력.불법총기소지 등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신청 방법과 수속 과정은?
"15일부터 공개되는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I-765)을 작성해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지정된 사서함에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서류 접수후 이민서비스국에서 통지가 오면 산하 신청서수속센터(ASC)에서 지문과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만일 신청서가 15일 이전에 접수될 경우 서류는 자동으로 기각된다. 접수시킨 서류의 진행 상황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①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자 ②16세 이전에 미국 입국 ③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 ④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거주 ⑤2012년 6월 15일 전에 밀입국했거나 합법체류신분이 6월 15일에 만료됐음을 알리는 기록을 보여주는 서류들이다. 구체적인 서류는 15일부터 USCIS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재학조건은?
"추방유예 신청 당시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 졸업증명서(GED)를 받으면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인도적.교육적.직업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이 필요할 경우 여행허가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여항허가서 신청 수수료는 360달러다."
장연화 기자 yhchan@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