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이 병역의무 없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활용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LA 총영사관이 발표한 ‘2012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역관련 민원은 총 2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2건에 비해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외국민 2세 신고자는 24건으로 크게 늘어나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29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이 재외국민 2세 신고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본보의 지적으로 신청 때 일부 불합리한 증빙서류가 요구되던 것이 간소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언어·문화적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2세들 가운데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2세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고 ▲18세 이전에 본인과 부모 모두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활용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 상반기 LA 총영사관이 상반기에 처리한 민원은 총 2만5,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3% 감소했다. 여권발급 건수는 7,33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9,505건보다 23% 줄었으며 재외국민 등록도 6,269건으로 15%가 감소했다.
반면 비자 발급은 1,8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으며 영사관 신분증도 560건이 발급돼 11%의 증가세를 나타났다.
<정대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