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11/2012
추방유예 신청 아직 불가, 이민서비스국 공식 경고…시행지침 나와야 가능
불법체류 청년들은 이민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일 공식
경고에 나섰다.
USCIS는 지난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후 60일 안에 발표키로 한 시행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행동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USCIS는 최근 해당자들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는 것은 물론 연속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민당국은 또 최근 이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할 조짐을 보인다며 추방유예 신청은 수수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추방유예조치 시행방식을 소개했다.
먼저 이들 가운데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당국에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침에 따라 추방유예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ICE가 개설한 핫라인(1-888-351-4024)이나 웹사이트(www.ice.gov)를 통해 신고하면 추방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나폴리타노 장관은 전했다.
반면 아직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아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USCIS의 지침을 보고 추방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구제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지역이민국에 직접 출두해 구제조건에 해당된다는 자격을 증빙 서류로 증명하면 추방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나폴리타노 장관은 밝혔다.
추방유예 처분을 받으면 노동허가카드는 USCIS에 별도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민당국에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불체자들이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 신청했다가 기각되더라도 추방의 위협에 처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특히 이들의 부모들까지 추방유예 해 주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그 부모들을 추적해 추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112
USCIS는 지난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후 60일 안에 발표키로 한 시행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행동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USCIS는 최근 해당자들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는 것은 물론 연속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민당국은 또 최근 이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할 조짐을 보인다며 추방유예 신청은 수수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추방유예조치 시행방식을 소개했다.
먼저 이들 가운데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당국에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침에 따라 추방유예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ICE가 개설한 핫라인(1-888-351-4024)이나 웹사이트(www.ice.gov)를 통해 신고하면 추방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나폴리타노 장관은 전했다.
반면 아직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아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USCIS의 지침을 보고 추방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구제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지역이민국에 직접 출두해 구제조건에 해당된다는 자격을 증빙 서류로 증명하면 추방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나폴리타노 장관은 밝혔다.
추방유예 처분을 받으면 노동허가카드는 USCIS에 별도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민당국에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불체자들이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 신청했다가 기각되더라도 추방의 위협에 처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특히 이들의 부모들까지 추방유예 해 주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그 부모들을 추적해 추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