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불체자 검문’촉각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SB1070)에 대해 부분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찰의 이민신분 검문권 조항을 인정한 가운데(본보 26일자 A1ㆍ2면 보도) 국토안보부가 애리조나주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실제 이 조항이 현장에서 시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국토안보부는 애리조나주 정부 및 6개 사법기관과 맺은 ‘불법이민자 색출 프로그램을 위한 협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287(g)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색출해 이민 당국에 통보할 경우 불법 이민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 경찰에 이민 수사관의 집행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287(g) 협약 파기선언에 따라 애리조나 경찰은 검문을 통해 불법이민자를 색출하더라도 연방 이민법에 근거해 이들을 체포해 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기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애리조나주 경찰의 이민신분 검문조항은 무력화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는 “애리조나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색출해 통보하더라도 중범 전과자나 상습 경범 전과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체류신분 위반 단속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앞으로 애리조나주와 같은 이민단속법을 시행하는 주에서도 이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에 이어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이 협약이 조만간 파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