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경찰의 체류신분 확인은 가능' 논란
불법이민자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 1070) 조항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민자에게 로컬 경찰이 체류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헌 조항에서 제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0년 애리조나 주 정부가 제정한 반이민법 중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내용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소에 대해 찬성 5 반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주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체류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한 애리조나 반이민법 조항은 총 4개로 로컬 경찰들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 외에 ▶로컬 경찰의 추방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이민자의 체류신분 증명서 의무 소지안 및 위반시 주법 적용안 ▶불체자 구직 금지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로컬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을 제외한 남은 3개 조항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로컬 정부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벌써부터 로컬 경찰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기습 검문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지아 앨라배마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등 애리조나와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한 주 정부들도 비슷한 조항을 도입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들 주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