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청건수 4위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신청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취업이민 첫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히는 한인 이민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13일 공개한 2012 회계연도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중 별다른 문제없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절반을 약간 넘는 5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들이 29%로 가장 많았고 직원 채용에 노동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에 적용된 케이스가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스폰서 업체 감사가 2%였고 6%는 항소에 따른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민을 위해 올해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 희망자들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속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용감독의 경우 통상 비율이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고용감독 판정을 받게 되면 스폰서 업체는 구인광고부터 접수되는 지원자 이력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모든 고용절차에서 매 단계 연방 노동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에 일단 걸리면 수속기간이 일반 케이스보다 평균 4개월가량 더 지연되며, 무엇보다 고용감독 판정이 날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나는 데다 기각률이 무려 54%에 달하고 있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2012회계연도에 처리가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3만5,300개였으며 이 중 2만7,600개가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78%의 승인율을 나타냈다.
한편 2012회계연도에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자의 55%가 인도인으로 나타나 인도인들의 취업이민 신청이 여타 국가 출신자들을 압도했다. 한국인 신청자는 1,200명으로 중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컴퓨터ㆍ수학 관련 직종 신청자가 1만4,900명으로 54%를 차지했고, 건축 및 엔지니어(10%), 관리직(9%), 헬스케어(6%)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5,800명(21%)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과 텍사스주가 뒤를 이었다.
또 최근 신청이 급증해 전례 없이 우선일자가 도입된 취업이민 2순위 실태를 반영하듯 노동허가 신청자의 51%가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