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가 철폐될 가능성이 제기돼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상원에서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이 보류(hold) 조치를 철회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취업비자(H-1B) 쿼터 제한에 따라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이 남·오용되고 있다며 의회 회계감사국에 감사를 촉구했던 그래슬리 의원은 최근 제이슨 차페츠(공화·유타) 하원의원의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H.R. 3012)’에 걸었던 보류 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연방하원에 상정돼 11월 하원을 389표대 15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던 H.R. 3012는 상원 법사위원회에 이첩되자마자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사위 공화당 대표인 그래슬리 의원이 보류 조치를 취해 그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현재 전체의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가족초청의 경우 15%로 올리고 취업의 경우는 아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경우 한인 이민 대기자들에게는 대재앙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무부가 올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취업이민 2순위 일반국가 출신들에게도 우선일자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두 가지 모두 시행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쿼터를 적용받고 있는 인도·중국 출신자들은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에 비해 영주권 취득이 4~5년은 더 걸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되면 우선일자가 4~5년이나 빠른 인도·중국 출신에 밀려 일반국가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에 지금보다 최소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는 5일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 내용을 포함하는 상원 ‘스타트업 법안 2.0(S. 3217)’의 초당적 하원 버전 법안(H.R. 5893)이 마이클 그림(공화·뉴욕) 의원 등 민주·공화 양 당 의원 7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돼 국가별 쿼터 철폐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