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4/06/2012
이민서비스국 행정실수…5일 이내 재검토 통보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 착오로 이민서류가 기각된 경우 이를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시정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4일 신청자의 잘못 없이 행정상의 실수로 불리한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이 이에 대한 속성 재검토를 신청할 경우 5일 안에 재검토 결과를 알려주거나 답변 시한을 알려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속성 재검토 신청 자격은 USCIS가 신청자에게 추가서류요청(RFE)·기각예정통지(NOID)·승인취소예정통지(NOIR)를 보냈으나 신청자의 무응답으로 기각된 경우다.
이 경우 답변 접수 사실이 문서로 입증되거나 USCIS 시스템 상에 이들 서류를 신청자에게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갖는다.
또 신청자가 제때 주소변경신고를 했으나 USCIS 측에서 실수로 서류를 잘못 보낸 경우와, 지문채취나 예약 일정 변경 신청을 제때 했지만 USCIS가 지문채취 누락을 이유로 기각시킨 경우에도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4)
USCIS는 4일 신청자의 잘못 없이 행정상의 실수로 불리한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이 이에 대한 속성 재검토를 신청할 경우 5일 안에 재검토 결과를 알려주거나 답변 시한을 알려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속성 재검토 신청 자격은 USCIS가 신청자에게 추가서류요청(RFE)·기각예정통지(NOID)·승인취소예정통지(NOIR)를 보냈으나 신청자의 무응답으로 기각된 경우다.
이 경우 답변 접수 사실이 문서로 입증되거나 USCIS 시스템 상에 이들 서류를 신청자에게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갖는다.
또 신청자가 제때 주소변경신고를 했으나 USCIS 측에서 실수로 서류를 잘못 보낸 경우와, 지문채취나 예약 일정 변경 신청을 제때 했지만 USCIS가 지문채취 누락을 이유로 기각시킨 경우에도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