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21/2012
취업비자 내달 접수 재개…기각 늘고 수속 지연…변호사들 '서둘러야'
2013회계연도용(2012년 10월~2013년 9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USCIS) 뿐만 아니라 연방노동부의 서류 감사도 늘어나면서 수속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올해 H-1B 발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타운내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바뀌면서 H-1B 신청 문의가 작년보다 늘어난 추세이나 강화된 서류검사를 대비해 변호사 사무실마다 서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1~2년 전만 해도 비자발급이 쉬웠던 시장연구 분석가 회계사 직업 등 일부 직업군의 경우 요즘은 대부분 기각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마다 서류 작성에 고민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한주 변호사는 '예전에는 비자를 발급받았던 직종들이 이제는 빈번하게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마다 서류 준비를 더 일찍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이민서비스국이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의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채용의 필요성 여부까지 따지고 있다'며 '비자 신청자 대상 제한이 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H-1B 기각률은 전체 접수서류의 17%를 기록했으며 추가서류 요청률은 26%에 달한다.
이외에도 연방노동부가 평균임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많아지면서 수속기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한 노동허가서(LCA) 승인은 최소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연방노동부의 웹사이트 운영상태가 불안정해 서류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때문에 서류를 신청해 비자발급을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전문가에게 찾아가 상담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4월부터 접수된 서류는 비자를 발급받은 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20)
그러나 이민서비스국(USCIS) 뿐만 아니라 연방노동부의 서류 감사도 늘어나면서 수속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올해 H-1B 발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타운내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바뀌면서 H-1B 신청 문의가 작년보다 늘어난 추세이나 강화된 서류검사를 대비해 변호사 사무실마다 서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1~2년 전만 해도 비자발급이 쉬웠던 시장연구 분석가 회계사 직업 등 일부 직업군의 경우 요즘은 대부분 기각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마다 서류 작성에 고민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한주 변호사는 '예전에는 비자를 발급받았던 직종들이 이제는 빈번하게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마다 서류 준비를 더 일찍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이민서비스국이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의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채용의 필요성 여부까지 따지고 있다'며 '비자 신청자 대상 제한이 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H-1B 기각률은 전체 접수서류의 17%를 기록했으며 추가서류 요청률은 26%에 달한다.
이외에도 연방노동부가 평균임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많아지면서 수속기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한 노동허가서(LCA) 승인은 최소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연방노동부의 웹사이트 운영상태가 불안정해 서류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때문에 서류를 신청해 비자발급을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전문가에게 찾아가 상담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4월부터 접수된 서류는 비자를 발급받은 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