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12/2012
종교비자도 해외체류 기간 빼준다
이민서비스국은 9일 종교비자(R-1) 소지자의 선교 활동 등 해외 체류 기간을 최대 체류 허용 기간인 5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일선 심사관에게 지시했다.
R-1은 비자 유효 기간이 30개월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0개월, 즉 5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문직취업비자(H-1)나 주재원비자(L-1)는 해외 체류 기간을 최대 체류 허용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R-1비자는 포함시켜 왔다.
천일웅 변호사는 “H-1이나 L-1 비자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출장이나 본사 방문 등이 잦아 해외 체류 기간을 계산에서 뺏지만 R-1 비자는 미국 내에서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간주돼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한편 R-1 소지자의 가족비자인 R-2 소지자들은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하더라도 R-1이 연장되는 만큼 체류 허용 기간이 늘어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9)
R-1은 비자 유효 기간이 30개월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0개월, 즉 5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문직취업비자(H-1)나 주재원비자(L-1)는 해외 체류 기간을 최대 체류 허용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R-1비자는 포함시켜 왔다.
천일웅 변호사는 “H-1이나 L-1 비자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출장이나 본사 방문 등이 잦아 해외 체류 기간을 계산에서 뺏지만 R-1 비자는 미국 내에서 종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간주돼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한편 R-1 소지자의 가족비자인 R-2 소지자들은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하더라도 R-1이 연장되는 만큼 체류 허용 기간이 늘어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