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5/2012
재심허가 추방자 재입국 빨라진다…ICE, 신속 협조 지침
추방된 외국인도 항소법원에 재심을 신청해 허가 받게 되면 신속한 재입국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러한 지침을 산하 부서에 하달해 진행 중이라고 2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추방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PFR)을 신청했더라도 ICE는 추방을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이처럼 추방당한 사람이 연방대법원이나 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필요하거나 부재 중 재심 결과 합법적 체류 허가를 부여받았을 때 재입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입국하는 사람은 추방판결 직전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영주권자였다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회복되고, 구금 중인 불체자였다면 재입국 후 재심이 끝날 때까지 구금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시 가석방 조치가 내려져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신속한 재입국을 위해 취해질 조치로는 일시입국허가승인서(Boarding Letter)의 발급이나 입국수속절차 편의 제공 등이 있다. 하지만 항공편 예약이나 경비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2)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러한 지침을 산하 부서에 하달해 진행 중이라고 2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추방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PFR)을 신청했더라도 ICE는 추방을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이처럼 추방당한 사람이 연방대법원이나 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필요하거나 부재 중 재심 결과 합법적 체류 허가를 부여받았을 때 재입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입국하는 사람은 추방판결 직전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영주권자였다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회복되고, 구금 중인 불체자였다면 재입국 후 재심이 끝날 때까지 구금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시 가석방 조치가 내려져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신속한 재입국을 위해 취해질 조치로는 일시입국허가승인서(Boarding Letter)의 발급이나 입국수속절차 편의 제공 등이 있다. 하지만 항공편 예약이나 경비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