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2/2012
우선일자 관계없이 I-485 접수 가능케 - 미 기업들, 백악관에 청원
이민 단체들과 미 기업들이 취업이 민 대기자들의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I-485(영주권 신 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백악관에 청원했다.
백악관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민 온 라인 공개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은 이 청원서에서 많은 취업이민 대기 자들이 I-140(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고서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해 취업 과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며,‘ 우선일자’ 이전에라도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우선일자 이전 에 I-485 접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연방 정부가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 는 것만으로도 I-485 사전접수가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I-140을 승인받고서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 는 1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서에 대해 펠리시아 에스코 바르 백악관 정책 수석보좌관은“ 오바 마 대통령은 미 국가 경쟁력 강화 차 원에서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 이 보다 손쉽게 미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 라고 답변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1)
백악관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민 온 라인 공개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은 이 청원서에서 많은 취업이민 대기 자들이 I-140(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고서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해 취업 과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며,‘ 우선일자’ 이전에라도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우선일자 이전 에 I-485 접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연방 정부가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 는 것만으로도 I-485 사전접수가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I-140을 승인받고서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 는 1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서에 대해 펠리시아 에스코 바르 백악관 정책 수석보좌관은“ 오바 마 대통령은 미 국가 경쟁력 강화 차 원에서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 이 보다 손쉽게 미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청원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 라고 답변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