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2/2012
상반기 시행 전망 -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비자 소지자)에게도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이민 행정규칙 개정안(본보 1월24일자 보도)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상반기에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CIS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규칙 개정안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비자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을 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증(EAD)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1)
USCIS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규칙 개정안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비자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을 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증(EAD)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