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22/2012
미 영주권자로 확대 - 한국‘자동출입국 심사’
한국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제도’의 적용대상이 앞으로 일부 영주권자로도 확대돼 미국 영주권자들도 한국 입출국 때 걸리는 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해 무인 심사대로 공항만을 출입국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 심사(SES: Smart Entry Service)의 대상을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자동출입국심사관련 협정체결 국가 국민들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말부터 한국 거소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무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수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출입국 심사는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한국 국적자나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장기 거주한 영주권자 및 고액 투자자에 한정돼 서비스가 제공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 내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와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까지 확대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미 간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이용 합의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혀 한미 간 시스템이 확립되면 미국 내 시민권자 한인들의 한국 입출국 편의도 증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지문과 얼굴정보 등의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1
한국 법무부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해 무인 심사대로 공항만을 출입국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 심사(SES: Smart Entry Service)의 대상을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자동출입국심사관련 협정체결 국가 국민들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말부터 한국 거소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무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수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출입국 심사는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한국 국적자나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장기 거주한 영주권자 및 고액 투자자에 한정돼 서비스가 제공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 내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와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까지 확대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미 간 자동출입국 심사 상호이용 합의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혀 한미 간 시스템이 확립되면 미국 내 시민권자 한인들의 한국 입출국 편의도 증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지문과 얼굴정보 등의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