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20/2012
노동허가 거부 급증 - 올들어 38% 퇴짜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PERM)의 거부율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한인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부터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해 온 연방 노동부 올해 들어 더욱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한인 취업 영주권 대기자들이 영주권 신청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16일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5%에 머물렀던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거부 및 취소율이 올들어 38%까지 급등했다.
이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취업이민 희망자 10명 중 4명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셈이어서 한인 등 이민 희망자들의 취업이민 성사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진 것이다.
지난 1월 한 달간 연방 노동부가 처리한 노동허가 신청서 3,200건 중 승인(certified) 판정을 받은 경우는 1,980건으로 집계돼 승인율은 62%로 2012회계연도 첫 4분기 평균 승인율 75%에 비해 13%포인트가 낮아졌다. 거부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960건으로 30%를 나타냈고, 취소된 신청서는 260건으로 8%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인 이민 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동허가 실패율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폰서 기업들이 영세한 한인 신청자들은 절반 이상이 감사나 거부 또는 취소 판정을 받고 있어 한인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는 “통계상으로는 10건 중 4건 정도가 거부나 취소 결정이 나고 있지만 감사(Audit) 판정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거부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25% 정도였던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감사 결정은 올해 들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단 감사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은 결국 절반 이상이 거부나 취소 판정을 받는 것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노동허가 신청에서 거부나 취소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신청자들은 노동부를 상대로 ‘항소’(Appeal)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2년이 소요되는데다 재결정에서도 최종 거부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변호사는 이어 “과거에는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사소한 이유로 인해 노동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 결정을 받기도 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7)
지난해부터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해 온 연방 노동부 올해 들어 더욱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한인 취업 영주권 대기자들이 영주권 신청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16일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5%에 머물렀던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거부 및 취소율이 올들어 38%까지 급등했다.
이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취업이민 희망자 10명 중 4명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셈이어서 한인 등 이민 희망자들의 취업이민 성사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진 것이다.
지난 1월 한 달간 연방 노동부가 처리한 노동허가 신청서 3,200건 중 승인(certified) 판정을 받은 경우는 1,980건으로 집계돼 승인율은 62%로 2012회계연도 첫 4분기 평균 승인율 75%에 비해 13%포인트가 낮아졌다. 거부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960건으로 30%를 나타냈고, 취소된 신청서는 260건으로 8%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인 이민 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동허가 실패율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폰서 기업들이 영세한 한인 신청자들은 절반 이상이 감사나 거부 또는 취소 판정을 받고 있어 한인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는 “통계상으로는 10건 중 4건 정도가 거부나 취소 결정이 나고 있지만 감사(Audit) 판정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거부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25% 정도였던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감사 결정은 올해 들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단 감사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은 결국 절반 이상이 거부나 취소 판정을 받는 것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노동허가 신청에서 거부나 취소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신청자들은 노동부를 상대로 ‘항소’(Appeal)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2년이 소요되는데다 재결정에서도 최종 거부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변호사는 이어 “과거에는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사소한 이유로 인해 노동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 결정을 받기도 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