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10/2012
은행·대기업까지 취업비자 무작위 단속
및 재정분석가로 근무 중인 한인 김모씨는 최근 사무실로 예고 없이 이민국 직원이 찾아와 깜짝 놀랐다.
유학생 출신으로 은행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해 몇 년째 근무해오고 있는 김씨는 금융 전공이어서 외견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급여 현황과 대학 전공과목, 맡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해 세세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취업비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나까지 실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소지자와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실사를 벌여온 가운데 최근에는 이처럼 현장실사 대상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대형 업체들로까지 확대되는 등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USCIS) 산하 이민사기 전담반(FDNS)은 그동안 연 매출 1,000만달러 이하,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실사를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업체의 규모나 신청자의 전공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현장단속을 펼치고 있다.
취업비자 취득 후 4년 째 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도 최근 이민국 직원의 불시 방문을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민국 직원이 약 20분 동안 운전면허증, 출신대학과 전공, 급여명세서 내용을 까다롭게 질문했다”며 “모든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는 모습에 많이 긴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민국 실사 요원들은 현장방 문 전에 심사대상자의 서류를 모두 파 악한 뒤 현장에서 고용주와 취업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또 현장실사를 통해 취업 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주의 적정 임금 지급 및 노동법 준수 여부는 물 론 고용주가 납부하게 돼 있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 고 실제로 납부했는지 등도 꼼꼼하 게 따지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다.
김성환 변호사는 “이민국은 취업비 자 스폰서 업체가 경기 침체를 이유 로 직원들에 대해 노동법 규정을 위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며 “서류상 적정임금을 지급한 뒤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불법행위를 일 삼는 고용업체는 노동법 소송까지 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USCIS는 현장 실사 결과, H-1B 신 청서류 기재 내용이 거짓으로 판단되 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H-1B 스폰 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미 발 급된 H-1B비자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김한신 변호사는 “과거 H1-B 소지 자를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기업은 해 당 직원의 근무기간, 직책, 급여 등을 직장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 련서류를 보관하는 게 좋다”며 “특히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신청서류상 직책과 동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9)
유학생 출신으로 은행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해 몇 년째 근무해오고 있는 김씨는 금융 전공이어서 외견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급여 현황과 대학 전공과목, 맡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해 세세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취업비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나까지 실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소지자와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실사를 벌여온 가운데 최근에는 이처럼 현장실사 대상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대형 업체들로까지 확대되는 등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USCIS) 산하 이민사기 전담반(FDNS)은 그동안 연 매출 1,000만달러 이하,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실사를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업체의 규모나 신청자의 전공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현장단속을 펼치고 있다.
취업비자 취득 후 4년 째 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도 최근 이민국 직원의 불시 방문을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민국 직원이 약 20분 동안 운전면허증, 출신대학과 전공, 급여명세서 내용을 까다롭게 질문했다”며 “모든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는 모습에 많이 긴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민국 실사 요원들은 현장방 문 전에 심사대상자의 서류를 모두 파 악한 뒤 현장에서 고용주와 취업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또 현장실사를 통해 취업 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주의 적정 임금 지급 및 노동법 준수 여부는 물 론 고용주가 납부하게 돼 있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 고 실제로 납부했는지 등도 꼼꼼하 게 따지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다.
김성환 변호사는 “이민국은 취업비 자 스폰서 업체가 경기 침체를 이유 로 직원들에 대해 노동법 규정을 위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며 “서류상 적정임금을 지급한 뒤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불법행위를 일 삼는 고용업체는 노동법 소송까지 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USCIS는 현장 실사 결과, H-1B 신 청서류 기재 내용이 거짓으로 판단되 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H-1B 스폰 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미 발 급된 H-1B비자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김한신 변호사는 “과거 H1-B 소지 자를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기업은 해 당 직원의 근무기간, 직책, 급여 등을 직장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 련서류를 보관하는 게 좋다”며 “특히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신청서류상 직책과 동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