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03/2012
추방재판 대기자 이감 지침 바꿨다…인근 가족·변호사 있으면 제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재판에 계류돼 수감 중인 대기자 가운데 인근에 가족이나 변호사가 있는 사람은 이감시키지 않기로 지침을 변경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2일 지난 1월 4일자로 발표된 ICE 내부 지침을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각 지역 ICE 오피스가 관할지역(AOR) 밖으로 수감자들을 이송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할지역 내에 직계가족이 있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이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연고 없는 타 지역으로 이감된 수감자들이 가족의 지원이나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없어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불만이 고조됨에 따른 조치다.
한편 ICE는 관할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변호사가 있더라도 이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밝혔다. ▶적절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수감자가 원하는 경우 ▶수감자나 ICE 직원 등의 안전상 이유가 있을 때 ▶이민구치소가 폐쇄될 때 ▶구치소 수용 능력을 초과했을 때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2)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2일 지난 1월 4일자로 발표된 ICE 내부 지침을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각 지역 ICE 오피스가 관할지역(AOR) 밖으로 수감자들을 이송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할지역 내에 직계가족이 있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이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연고 없는 타 지역으로 이감된 수감자들이 가족의 지원이나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없어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불만이 고조됨에 따른 조치다.
한편 ICE는 관할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변호사가 있더라도 이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밝혔다. ▶적절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수감자가 원하는 경우 ▶수감자나 ICE 직원 등의 안전상 이유가 있을 때 ▶이민구치소가 폐쇄될 때 ▶구치소 수용 능력을 초과했을 때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