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1/24/2012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 허용” - 이민 서비스국 추진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 우자들에게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연방 이민당 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행 이 민법 규정상 미국 내 취업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취업을 허 용하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오 는 3월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USCIS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은 ▲취업 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비자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을 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취업비 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증(EAD)을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 우자들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 청한 뒤에도 영주권 문호가 풀려 영주 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용허가증(EAD) 발급대상이 아니어 서 한인을 비롯한 많은 취업비자 소지 자의 가족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 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일단 취업영주권 수속에 들 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 나면 배우자들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 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3)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행 이 민법 규정상 미국 내 취업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취업을 허 용하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오 는 3월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USCIS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은 ▲취업 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비자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을 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취업비 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증(EAD)을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 우자들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 청한 뒤에도 영주권 문호가 풀려 영주 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용허가증(EAD) 발급대상이 아니어 서 한인을 비롯한 많은 취업비자 소지 자의 가족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 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일단 취업영주권 수속에 들 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 나면 배우자들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 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