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19/2011
불체학생들에 희망불씨 지폈다
#4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성사
포괄이민개혁 좌절과 애리조나주의 독자 이민단속법 제정으로 2011년은 미 전국에서 거센 반이민 역풍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난 해로 기록됐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주지사의 거부권 발동으로 수 년간 제정이 무산됐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을 성사시킨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에게 2011년은 소중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낸 승리의 해로 기록된 한 해였다.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거주자 학비’ 규정을 적용하는 AB540법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올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학비보조를 허용하는 AB130과 AB131법 제정에 성공해, 사실상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을 완성시켰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은 ▲공립대학 입학 때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데 이어 ▲비정부 기관과 정부기관에 학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합법 체류 신분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됐다.
■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AB 130): 비정부 부분 학비 보조 수혜 가능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AB130)이 주의회를 통과한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절차까지 완료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대학 진학 때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학비보조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AB130 제정으로 ▲최소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을 통과한 ▲UC나 칼스테이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은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등 비정부 기관에서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131): 캘그랜트 등 정부 부문 학비 보조 수혜 허용 AB131의 제정으로 캘리포니아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자금 보조과 관련, 합법체류 거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주정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 이후에서 상당기간 서명을 주저했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0월 마침내 법안에 서명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 지원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 법안은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그랜트 등 주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AB131 제정으로 ▲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한 자 ▲주립대에서 거주민 기준 학비혜택 적용을 받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캘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때 학비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은 브라운 지사의 요구에 따라 2013년 1월로 연기했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비보조 혜택을 부여하는 AB130과 AB131 제정으로 ‘거주자 학비’ 기회를 주는 AB540과 함께 캘리포니아 드림법이 최종 완성됐다.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은 2011년 마침내 완결됐지만 AB540, AB130, AB131 등 일련의 법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연방 드림법안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여서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보조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또, 연방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여전히 합법신분을 취득하는 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19)
포괄이민개혁 좌절과 애리조나주의 독자 이민단속법 제정으로 2011년은 미 전국에서 거센 반이민 역풍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난 해로 기록됐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주지사의 거부권 발동으로 수 년간 제정이 무산됐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을 성사시킨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에게 2011년은 소중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낸 승리의 해로 기록된 한 해였다.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거주자 학비’ 규정을 적용하는 AB540법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올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학비보조를 허용하는 AB130과 AB131법 제정에 성공해, 사실상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을 완성시켰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은 ▲공립대학 입학 때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데 이어 ▲비정부 기관과 정부기관에 학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합법 체류 신분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됐다.
■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AB 130): 비정부 부분 학비 보조 수혜 가능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AB130)이 주의회를 통과한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절차까지 완료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대학 진학 때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학비보조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AB130 제정으로 ▲최소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을 통과한 ▲UC나 칼스테이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은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등 비정부 기관에서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131): 캘그랜트 등 정부 부문 학비 보조 수혜 허용 AB131의 제정으로 캘리포니아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자금 보조과 관련, 합법체류 거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주정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 이후에서 상당기간 서명을 주저했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0월 마침내 법안에 서명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 지원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 법안은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그랜트 등 주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AB131 제정으로 ▲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한 자 ▲주립대에서 거주민 기준 학비혜택 적용을 받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캘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때 학비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은 브라운 지사의 요구에 따라 2013년 1월로 연기했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비보조 혜택을 부여하는 AB130과 AB131 제정으로 ‘거주자 학비’ 기회를 주는 AB540과 함께 캘리포니아 드림법이 최종 완성됐다.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은 2011년 마침내 완결됐지만 AB540, AB130, AB131 등 일련의 법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연방 드림법안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여서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보조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또, 연방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여전히 합법신분을 취득하는 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