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14/2011
복수국적 신청, 꼭 한국 가서 하라니
65세 이상 한인들 절차상 불편 호소
공관서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 목소리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
한국의 국적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국적자들에게도 복수국적 신청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까지 가야하는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복수국적 신청을 허용해달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가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규정을 개정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복수국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시 반드시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고령의 한인들이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경제적·물리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김홍기 세계한인변호사협회 명예회장 등 한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복수국적취득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한인 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항공료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에서 복수국적 신청접수가 가능해 질 수 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LA 지역 한인 원로 목사들도 지난 주 신연성 LA 총영사와 회동을 갖고 복수국적 신청을 한국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지 않고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담당자에게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외교통상부 등 연관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 회복을 위한 중대한 사안을 해외 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는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자질과 요건을 한국 내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침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13)
공관서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 목소리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
한국의 국적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국적자들에게도 복수국적 신청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까지 가야하는 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복수국적 신청을 허용해달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가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규정을 개정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복수국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시 반드시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고령의 한인들이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경제적·물리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김홍기 세계한인변호사협회 명예회장 등 한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복수국적취득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한인 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항공료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에서 복수국적 신청접수가 가능해 질 수 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LA 지역 한인 원로 목사들도 지난 주 신연성 LA 총영사와 회동을 갖고 복수국적 신청을 한국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지 않고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담당자에게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외교통상부 등 연관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 회복을 위한 중대한 사안을 해외 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는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자질과 요건을 한국 내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침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