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01/2011
한인 취업이민 대기기간 최소 2~3년 길어질 듯
국가별 쿼터 폐지 촉각
연방하원이 지난 달 29일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발급 숫자 제한을 없애는 법안(HR3012)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본지 11월 30일자 A-1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최소 2~3년씩 늘어날 전망이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현행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발급 쿼터를 단계별(15.10.10%)로 확대했다가 3년 뒤에 폐지하는 내용이다. 가족이민 비자 쿼터의 경우 현행 7%에서 15%로 늘리게 된다.
이럴 경우 대기자 규모가 많지 않은 한국인 신청자들은 영주권 우선 발급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멕시코나 필리핀 인도와 중국 출신의 장기 대기자들에게 밀려 영주권 발급 기간이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가 지난 해 공개한 국가별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대기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38만 건이 있으며 필리핀 54만 건 인도 34만 건 베트남 28만 건 중국 27만 건 순이다.
반면 한국인 영주권 대기자는 2010년 11월 현재 6만8852건으로 가족이민 부문에 6만8674건 취업이민 부문에 8178건이 있다. 문호별로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에 3461건 비전문직 부문에 4005건이 대기 중이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취업 3순위 전문직에 6724건이 비전문직에는 5142건이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의 경우 4만4903건 인도는 2만873건이 3순위 전문직 부문 영주권 문호를 대기중이다.
이처럼 대기자가 많다 보니 이들 국가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한국보다 크게 뒤처진다. 12월 영주권 문호에 나온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한국이 포함된 전세계 문호는 활짝 열려있어 당장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각각 2008년 3월 15일까지만 오픈돼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문 역시 한국이 포함된 전세계 문호는 2006년 1월15일까지 진전했지만, 중국의 경우 16개월이 뒤처진 2004년 9월 8일까지, 인도는 무려 4년이나 늦는 2002년 1월 8일까지만 수속하고 있다.
홍유식 이민법 변호사는 '법안은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서류가 접수된 날짜대로 영주권을 발급시키자는 것'이라며 '접수 우선일자대로 수속이 진행된다면 중국과 인도에는 장기 대기자가 많아 수속이 빨라지지만 대기자 규모가 적은 한국인은 영주권 취득 기간이 최소 2~3년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4순위에 한국 대기자 규모는 4만 건에 불과하지만 멕시코는 73만 건, 인도와 필리핀, 중국출신 신청자들은 20만 건에 달해 연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영주권 연간 쿼터를 늘리거나 과거 미사용분을 복원해 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자발급을 앞당기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원은 내년 초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
연방하원이 지난 달 29일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발급 숫자 제한을 없애는 법안(HR3012)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본지 11월 30일자 A-1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최소 2~3년씩 늘어날 전망이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현행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발급 쿼터를 단계별(15.10.10%)로 확대했다가 3년 뒤에 폐지하는 내용이다. 가족이민 비자 쿼터의 경우 현행 7%에서 15%로 늘리게 된다.
이럴 경우 대기자 규모가 많지 않은 한국인 신청자들은 영주권 우선 발급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멕시코나 필리핀 인도와 중국 출신의 장기 대기자들에게 밀려 영주권 발급 기간이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가 지난 해 공개한 국가별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대기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38만 건이 있으며 필리핀 54만 건 인도 34만 건 베트남 28만 건 중국 27만 건 순이다.
반면 한국인 영주권 대기자는 2010년 11월 현재 6만8852건으로 가족이민 부문에 6만8674건 취업이민 부문에 8178건이 있다. 문호별로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에 3461건 비전문직 부문에 4005건이 대기 중이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취업 3순위 전문직에 6724건이 비전문직에는 5142건이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의 경우 4만4903건 인도는 2만873건이 3순위 전문직 부문 영주권 문호를 대기중이다.
이처럼 대기자가 많다 보니 이들 국가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한국보다 크게 뒤처진다. 12월 영주권 문호에 나온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한국이 포함된 전세계 문호는 활짝 열려있어 당장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각각 2008년 3월 15일까지만 오픈돼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문 역시 한국이 포함된 전세계 문호는 2006년 1월15일까지 진전했지만, 중국의 경우 16개월이 뒤처진 2004년 9월 8일까지, 인도는 무려 4년이나 늦는 2002년 1월 8일까지만 수속하고 있다.
홍유식 이민법 변호사는 '법안은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서류가 접수된 날짜대로 영주권을 발급시키자는 것'이라며 '접수 우선일자대로 수속이 진행된다면 중국과 인도에는 장기 대기자가 많아 수속이 빨라지지만 대기자 규모가 적은 한국인은 영주권 취득 기간이 최소 2~3년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4순위에 한국 대기자 규모는 4만 건에 불과하지만 멕시코는 73만 건, 인도와 필리핀, 중국출신 신청자들은 20만 건에 달해 연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영주권 연간 쿼터를 늘리거나 과거 미사용분을 복원해 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자발급을 앞당기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원은 내년 초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