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1/14/2011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국가별 상한선 폐지되나
공화당 법안 통과 가능성… 한국엔 불이익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취득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본보 10월29일자 보도)시킨 가운데 상원이 10일 이 법안과 동일한 동반법안(S.1857)이 발의됐다. 유타주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HR3012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체이스 차베스(공화·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HR3012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이민법은 개별국가의 취업이민 상한선은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의 7%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상한선에 묶여 여타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규정이 철폐될 경우 상한선에 중국, 인도 출신자들의 이민수속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7%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은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미과학자협회는 이 규정이 철폐될 경우 한국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대기기간이 2년 이상 더 걸리게 된다며 HR3012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2)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취득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본보 10월29일자 보도)시킨 가운데 상원이 10일 이 법안과 동일한 동반법안(S.1857)이 발의됐다. 유타주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HR3012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체이스 차베스(공화·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HR3012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이민법은 개별국가의 취업이민 상한선은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의 7%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상한선에 묶여 여타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규정이 철폐될 경우 상한선에 중국, 인도 출신자들의 이민수속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7%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은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미과학자협회는 이 규정이 철폐될 경우 한국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대기기간이 2년 이상 더 걸리게 된다며 HR3012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