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1/07/2011
뉴욕시 '성실한 이민자' 추방 막는다
ICE에 ‘수감 이민자 신병 인도 금지’ 조례안 통과
시 교정국-연방기관 공조 제한…기록 공개 의무화
뉴욕시 교정국에 수감된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0656-2011)이 지난 3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민주·맨해튼 업타운) 시의원이 주도하고 39명의 시의원이 지지한 이번 조례안은 시 교정국과 연방 이민자 단속 기관의 공조 체제를 제한해 불필요한 이민자 추방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면 형량을 다 채워도 무조건 ICE에 신병이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전과기록이 없거나 죄질이 약한 이민자의 경우 ICE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교정국이 한 해 동안 ICE에 신병을 넘긴 이민자의 숫자 등 업무 공조 기록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교정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기간 동안 1만3295명의 외국 태생 이민자가 수감됐고, 이 가운데 2552명이 추방 재판을 위해 ICE로 신병이 넘어갔다. 그러나 ICE로 신병이 넘어간 이민자의 49.5%가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상태였으며 20.8%가 중범죄로, 20.6%는 경범죄 혐의로 유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뉴욕시는 이민자 문제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뉴욕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민자들이 무조건 추방되는 일은 막아야 하며 이 조례안은 앞으로 전국 각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드롬 시의회 이민위원장은 '정직한 이민자들이 잘못된 이민정책으로 추방돼 왔다'며 '이민자뿐 아니라 모든 뉴욕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비베리토 시의원은 '뉴욕시 이민자 커뮤니티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기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04)
시 교정국-연방기관 공조 제한…기록 공개 의무화
뉴욕시 교정국에 수감된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0656-2011)이 지난 3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민주·맨해튼 업타운) 시의원이 주도하고 39명의 시의원이 지지한 이번 조례안은 시 교정국과 연방 이민자 단속 기관의 공조 체제를 제한해 불필요한 이민자 추방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면 형량을 다 채워도 무조건 ICE에 신병이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전과기록이 없거나 죄질이 약한 이민자의 경우 ICE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교정국이 한 해 동안 ICE에 신병을 넘긴 이민자의 숫자 등 업무 공조 기록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교정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기간 동안 1만3295명의 외국 태생 이민자가 수감됐고, 이 가운데 2552명이 추방 재판을 위해 ICE로 신병이 넘어갔다. 그러나 ICE로 신병이 넘어간 이민자의 49.5%가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상태였으며 20.8%가 중범죄로, 20.6%는 경범죄 혐의로 유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뉴욕시는 이민자 문제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뉴욕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민자들이 무조건 추방되는 일은 막아야 하며 이 조례안은 앞으로 전국 각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드롬 시의회 이민위원장은 '정직한 이민자들이 잘못된 이민정책으로 추방돼 왔다'며 '이민자뿐 아니라 모든 뉴욕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비베리토 시의원은 '뉴욕시 이민자 커뮤니티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기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