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1/04/2011
체류신분 이유 입학거부 위헌
연방법무부 강력 경고
공립학교 재학생들의 이민 신분 확인 조항을 담은 앨라배마주의 이민단속법이 논란이 돼 온 가운데 연방 정부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과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일 앨라배마주 39개 교육구 교육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이같은 헌법적 교육권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법무부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학령기 모든 아동들은 차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공립학교는 입학하려는 학령기 아동에게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조사할 수 없으며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서는 안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교육구가 거주지 확인을 위한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 고지서와 연령을 확인을 위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한 여권이나 영주권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04)
공립학교 재학생들의 이민 신분 확인 조항을 담은 앨라배마주의 이민단속법이 논란이 돼 온 가운데 연방 정부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과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일 앨라배마주 39개 교육구 교육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이같은 헌법적 교육권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법무부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학령기 모든 아동들은 차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공립학교는 입학하려는 학령기 아동에게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조사할 수 없으며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서는 안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교육구가 거주지 확인을 위한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 고지서와 연령을 확인을 위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한 여권이나 영주권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