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0/31/2011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속 4개월만에 이달 재개
적정임금 새 규정 마련
취업영주권 취득절차 첫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방 노동부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 통보절차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4개월가량 전면 중단돼 온 취업이민 수속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는 본격적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절차를 위해 필요한 적정임금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고용주가 적정임금 결정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연방 법원이 올해 6월 ‘새로운 적정임금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라’는 명령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적정임금 결정 통보를 중단시켜 왔다.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취업 영주권의 적정 임금이 잘못 정해져 있어 미국내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허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취업 2, 3순위 대기자들은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워왔다.
연방 노동부는 당초 새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7)
취업영주권 취득절차 첫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방 노동부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 통보절차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4개월가량 전면 중단돼 온 취업이민 수속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는 본격적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절차를 위해 필요한 적정임금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고용주가 적정임금 결정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연방 법원이 올해 6월 ‘새로운 적정임금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라’는 명령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적정임금 결정 통보를 중단시켜 왔다.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취업 영주권의 적정 임금이 잘못 정해져 있어 미국내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허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취업 2, 3순위 대기자들은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워왔다.
연방 노동부는 당초 새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