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0/27/2011
주택투자 비자 벌써 관심 '폭발'…일부 부동산업체, 한국 지점 개설 등 발빠른 대응
50만불 이상 집 구입시 체류비자 추진
'전세 사느니 미국 자녀유학 시킨다' 반응도
연방 의회에서 50만달러 부동산 투자시 미국 체류비자 부여 법안이 추진 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
일부 한인들은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등 법안이 상정되기 이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 상원 찰스 슈머 의원(민주. 뉴욕주)과 마이크 리 의원(공화. 유타주) 등 두 의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당내에서 이미 법안 상정시 지지서명 하겠다는 의원이 이어지는 등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다.
때문에 일단 법안이 마련돼 상정될 경우 빠른 시간내에 처리돼 입법,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주지하다시피 미국내 부동산 부문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비자는 기존의 것이 아니라 별도의 종류를 신설, 부여한다고 돼 있다.
내용은 영주권에 버금가는 것으로, 투자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에 체류비자가 주어진다.
단순 체류가 아니라 미국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생활까지 가능하다.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역시 직장을 얻어 일할 수 있게 한다.
취업시에는 그러나 별도의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나 일단 이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은 내용의 비자는 최근 이민신청이 더딘 상황과 비교할 때 가히 획기적인 내용이다.
한인사회에서는 반응이 크다. 일단 한인들은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동반해 미국에 체류해오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점에 비쳐 이 법안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쏟아붓던 노력을 한결 덜 수 있다고 본다.
일단 5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기만 하면 미국에 거주할 자격이 부여된다는데 매력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오려 비자를 받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들여왔으며, 일부 기러기 부모는 학원에 학생신분으로 등록, 학비까지 매월 최소 1500달러 이상씩을 들여왔다.
게다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렌트비가 폭등,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던 반면 집을 사려면 외국인으로서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한국에서는 현재 왠만한 전세가격도 50만달러 이상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는 이들로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친지에 맡기는 등으로 많은 비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국에서 어렵사리 전세를 살며 자녀 미국 유학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이제 전세자금을 빼 미국에 집을 사면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취업해 생계를 꾸려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인 부동산업계도 현재 눈을 번쩍 켜고 있다. 이같은 한국에서의 미국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 부동산 지점 사무소를 내는 발빠른 업체도 있다.
학부모나 부동산 뿐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미국에서 시행되고 한국도 이제 국회비준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많은 업체들은 미국내 입국 및 체류가 용이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이제 부동산 구입만 하면 일거에 미국 지점이 개설될 수 있다. 미국 수출 진출 업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부동산은 구입하면 자체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
반면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내 실정을 모르는 한국인들의 부동산 알선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된다.
한국내 강남을 비롯한 중대형 도시에서는 이미 이 법안이 상정도 되기전에 미국행 선전 도구로 확산되고 있다.
가히 이 법안은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5)
'전세 사느니 미국 자녀유학 시킨다' 반응도
연방 의회에서 50만달러 부동산 투자시 미국 체류비자 부여 법안이 추진 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
일부 한인들은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등 법안이 상정되기 이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 상원 찰스 슈머 의원(민주. 뉴욕주)과 마이크 리 의원(공화. 유타주) 등 두 의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당내에서 이미 법안 상정시 지지서명 하겠다는 의원이 이어지는 등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다.
때문에 일단 법안이 마련돼 상정될 경우 빠른 시간내에 처리돼 입법,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주지하다시피 미국내 부동산 부문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비자는 기존의 것이 아니라 별도의 종류를 신설, 부여한다고 돼 있다.
내용은 영주권에 버금가는 것으로, 투자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에 체류비자가 주어진다.
단순 체류가 아니라 미국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생활까지 가능하다.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역시 직장을 얻어 일할 수 있게 한다.
취업시에는 그러나 별도의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나 일단 이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은 내용의 비자는 최근 이민신청이 더딘 상황과 비교할 때 가히 획기적인 내용이다.
한인사회에서는 반응이 크다. 일단 한인들은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동반해 미국에 체류해오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점에 비쳐 이 법안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쏟아붓던 노력을 한결 덜 수 있다고 본다.
일단 5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기만 하면 미국에 거주할 자격이 부여된다는데 매력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오려 비자를 받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들여왔으며, 일부 기러기 부모는 학원에 학생신분으로 등록, 학비까지 매월 최소 1500달러 이상씩을 들여왔다.
게다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렌트비가 폭등,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던 반면 집을 사려면 외국인으로서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한국에서는 현재 왠만한 전세가격도 50만달러 이상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는 이들로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친지에 맡기는 등으로 많은 비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국에서 어렵사리 전세를 살며 자녀 미국 유학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이제 전세자금을 빼 미국에 집을 사면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취업해 생계를 꾸려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인 부동산업계도 현재 눈을 번쩍 켜고 있다. 이같은 한국에서의 미국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 부동산 지점 사무소를 내는 발빠른 업체도 있다.
학부모나 부동산 뿐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미국에서 시행되고 한국도 이제 국회비준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많은 업체들은 미국내 입국 및 체류가 용이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이제 부동산 구입만 하면 일거에 미국 지점이 개설될 수 있다. 미국 수출 진출 업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부동산은 구입하면 자체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
반면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내 실정을 모르는 한국인들의 부동산 알선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된다.
한국내 강남을 비롯한 중대형 도시에서는 이미 이 법안이 상정도 되기전에 미국행 선전 도구로 확산되고 있다.
가히 이 법안은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