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0/25/2011
불체자도 합법취업 가능하다, 1986년 시행 심슨-마졸리법 적용
82년 이전 입국자에 한해 기회 제공
불법체류자들이 이민국의 단속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는 취업 기회를 갖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 “불체자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미국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찰스 그레슬리 의원(공화. 아이오와주)이 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레슬리 의원은 “귀하의 부서에서 출처된 정보에 따르면 이 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취업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에 “지난 1986년 무렵부터 기술적으로 불법체류인 이들 중 일부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왔었다”고 말하고 “이는 이민귀화국(CIS) 관할이며, 이민단속국(ICE)나 세관국경보호국(CBP) 관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신청도 역시 사례별(Case-by-case)로 검토된다“고 말하고 “다시한번 언급하면, 이는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지난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그레슬리 의원은 다시 “어찌됐든 이것은 불체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질문했으며, 이에 장관은 “지금 그 사항은 진행 중이다”고 부언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이 언급한 1986년 법안이란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입안돼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법으로, 일명 심슨-마졸리 법(Simpson-Mazzoli Act)이다.
법안은 1986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으로 불체자들이라 하더라도 지난 198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내에 입국한 이들로서, 법시행 이후 18개월(1988년 5월까지) 이내에 취업을 신청한 적이 있는 이들에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1982년 1월 1일이전, 즉 1981년 12월 말일이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로서 1986년 11월 시행된 심슨-마졸리 법안이 시행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취업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이들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고 범법 사례가 없으면 취업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이민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은 지난 1월 17일 내부 직원들에 보낸 메모를 통해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판단을 하면서 재량권을 발휘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각 지방 경찰과 이민국이 연계, 범죄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지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중범죄나 이민 사기, 혹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추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같은 재량권 발휘로 인해 최근 약 30만명의 불체자들 가운데 범죄용의자라 하더라도 추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봤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0)
불법체류자들이 이민국의 단속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는 취업 기회를 갖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 “불체자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미국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찰스 그레슬리 의원(공화. 아이오와주)이 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레슬리 의원은 “귀하의 부서에서 출처된 정보에 따르면 이 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취업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에 “지난 1986년 무렵부터 기술적으로 불법체류인 이들 중 일부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왔었다”고 말하고 “이는 이민귀화국(CIS) 관할이며, 이민단속국(ICE)나 세관국경보호국(CBP) 관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신청도 역시 사례별(Case-by-case)로 검토된다“고 말하고 “다시한번 언급하면, 이는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지난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그레슬리 의원은 다시 “어찌됐든 이것은 불체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질문했으며, 이에 장관은 “지금 그 사항은 진행 중이다”고 부언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이 언급한 1986년 법안이란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입안돼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법으로, 일명 심슨-마졸리 법(Simpson-Mazzoli Act)이다.
법안은 1986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으로 불체자들이라 하더라도 지난 198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내에 입국한 이들로서, 법시행 이후 18개월(1988년 5월까지) 이내에 취업을 신청한 적이 있는 이들에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1982년 1월 1일이전, 즉 1981년 12월 말일이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로서 1986년 11월 시행된 심슨-마졸리 법안이 시행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취업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이들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고 범법 사례가 없으면 취업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이민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은 지난 1월 17일 내부 직원들에 보낸 메모를 통해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판단을 하면서 재량권을 발휘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각 지방 경찰과 이민국이 연계, 범죄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지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중범죄나 이민 사기, 혹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추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같은 재량권 발휘로 인해 최근 약 30만명의 불체자들 가운데 범죄용의자라 하더라도 추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봤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