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0/25/2011
‘추방소송’ 한인 절반 구제
2011회계연도 920명 중 427명 합법 체류 허가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약 절반 정도가 재판을 통해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합법 체류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이후 추방대상자들에 대한 구제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한인들의 구제비율은 전체 추방대상 이민자 구제비율 30%에 비해 20%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까지 2011회계연도 기간(2010년 10월~2011년 7월26일)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추방대상자는 920명이었으며 이들 중 493명이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27명이 미국 체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방소송이 완결된 한인 추방대상자들의 46.7%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를 허가를 받는 구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을 모면한 한인들은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안별 구제법에 의해 체류를 허가받았다. 또, 일부는 1986년 제정된 심슨-마졸리 구제법(Simpson-Mazzoli Act)에 의해 취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이 구제되는 비율(표 참조)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급격히 높아져 지난 2010년에는 47.8%로 사상 최고 구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민재판에 회부됐다 추방된 한인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8년으로 567명을 기록했었다.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은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335명이었던 추방재판 한인은 2004년 678명으로 6년 만에 2배로 늘었고, 2010년에는 1072명으로 다시 6년 만에 58%가 증가했다.
전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구제비율은 29.5%로 나타났으나 각 지역 이민법원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구제비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뉴욕이민법원으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의 71.2%가 체류허가 판결을 받았다. LA이민법원의 구제비율은 52.9%로 여섯 번째로 구제비율이 높았다.
반면, 텍사스 투산과 휴스턴 이민법원은 구제비율이 3.1%와 6.0%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매우 낮은 구제비율은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이민재판에 회부됐다 추방이 확정된 이민자는 13만 2,341명이었으며 멕시코인이 7만 5,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1만 1,864명, 엘살바도르 8,302명 순이었다. 한국인은 16번째로 많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4)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약 절반 정도가 재판을 통해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합법 체류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이후 추방대상자들에 대한 구제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한인들의 구제비율은 전체 추방대상 이민자 구제비율 30%에 비해 20%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까지 2011회계연도 기간(2010년 10월~2011년 7월26일)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추방대상자는 920명이었으며 이들 중 493명이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27명이 미국 체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방소송이 완결된 한인 추방대상자들의 46.7%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를 허가를 받는 구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을 모면한 한인들은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안별 구제법에 의해 체류를 허가받았다. 또, 일부는 1986년 제정된 심슨-마졸리 구제법(Simpson-Mazzoli Act)에 의해 취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이 구제되는 비율(표 참조)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급격히 높아져 지난 2010년에는 47.8%로 사상 최고 구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민재판에 회부됐다 추방된 한인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8년으로 567명을 기록했었다.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은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335명이었던 추방재판 한인은 2004년 678명으로 6년 만에 2배로 늘었고, 2010년에는 1072명으로 다시 6년 만에 58%가 증가했다.
전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구제비율은 29.5%로 나타났으나 각 지역 이민법원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구제비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뉴욕이민법원으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의 71.2%가 체류허가 판결을 받았다. LA이민법원의 구제비율은 52.9%로 여섯 번째로 구제비율이 높았다.
반면, 텍사스 투산과 휴스턴 이민법원은 구제비율이 3.1%와 6.0%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매우 낮은 구제비율은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이민재판에 회부됐다 추방이 확정된 이민자는 13만 2,341명이었으며 멕시코인이 7만 5,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1만 1,864명, 엘살바도르 8,302명 순이었다. 한국인은 16번째로 많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