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0/14/2011
한국국적 자동상실한 복수국적자…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재취득 가능
내년 5월초까지…원정출산자 제외
개정된 국적법에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함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담당 영사는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이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 규정이 개정법 공포일(2010.5.4)부터 2년 이내(2012.5.4)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5월4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대상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로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으로 만 22세가 지난 여자(1988.5.3. 이전 출생자)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남자이다. 여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도 해당된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된다.
배 영사는 '국적재취득 신고 후 수리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해당자들은 특례규정이 만료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3)
개정된 국적법에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함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담당 영사는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이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 규정이 개정법 공포일(2010.5.4)부터 2년 이내(2012.5.4)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5월4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대상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로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으로 만 22세가 지난 여자(1988.5.3. 이전 출생자)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남자이다. 여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도 해당된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된다.
배 영사는 '국적재취득 신고 후 수리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해당자들은 특례규정이 만료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