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0/11/2011
불체학생에 주정부 학자금 혜택 확정
브라운 주지사 드림법안 II 서명
가주 내 3년 이상 재학 학생 대상
캘그랜트 등 지원… 2013년 시행
학자금 보조과 관련, 거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 주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 지원 학자금 혜택을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131)에 서명했다.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 법안은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그랜트 등 주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AB131은 브라운 주지사 요구대로 내용이 일부 수정돼 학자금 보조를 받는 학생의 조건을 ▲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한 자 ▲주립대에서 거주민 기준 학비혜택 적용을 받는 자로 제한했고 법안의 시행을 2013년 1월로 연기했다. AB 131은 지난 8월31일 주 하원, 9월 2일 주 상원을 최종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뒀었다.
AB131에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서류미비 학생들은 주정부 예산에서 결재되는 캘그랜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학비 면제 신청도 할 수 있다.
AB131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류미비자가 된 이민자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기회를 주는 AB 540,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사설 장학금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AB130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 세트’로 불고 있다. 주정부의 예산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드림법안의 최종 완성 형태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AB131 서명을 둘러싸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브라운 주지사가 향후 이민관련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드림법안 시행에 있어 최소 2,200만달러에서 4,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가 굳이 드림법안을 택해야 했느냐는 입장이다. 팀 도넬리(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드림법안 때문에 가주 내 불법이민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커트 해그먼(공화당) 주 하원의원 역시 “이번 법안은 누군가 법을 어겨도 결국엔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준 셈”이라고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브라운 주지사측은 드림법안 통과로 약 2,500명의 불체 학생들이 새롭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으며, 캘그랜트 추가 소요예산 역시 전체 14억달러 규모의 캘그랜트 프로그램 중 1%에 불과한 1,450만달러로 추산돼 법안이 시행돼도 예산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0)
가주 내 3년 이상 재학 학생 대상
캘그랜트 등 지원… 2013년 시행
학자금 보조과 관련, 거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 주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 지원 학자금 혜택을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131)에 서명했다.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 법안은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그랜트 등 주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AB131은 브라운 주지사 요구대로 내용이 일부 수정돼 학자금 보조를 받는 학생의 조건을 ▲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한 자 ▲주립대에서 거주민 기준 학비혜택 적용을 받는 자로 제한했고 법안의 시행을 2013년 1월로 연기했다. AB 131은 지난 8월31일 주 하원, 9월 2일 주 상원을 최종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뒀었다.
AB131에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서류미비 학생들은 주정부 예산에서 결재되는 캘그랜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학비 면제 신청도 할 수 있다.
AB131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류미비자가 된 이민자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기회를 주는 AB 540,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사설 장학금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AB130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 세트’로 불고 있다. 주정부의 예산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드림법안의 최종 완성 형태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AB131 서명을 둘러싸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브라운 주지사가 향후 이민관련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드림법안 시행에 있어 최소 2,200만달러에서 4,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가 굳이 드림법안을 택해야 했느냐는 입장이다. 팀 도넬리(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드림법안 때문에 가주 내 불법이민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커트 해그먼(공화당) 주 하원의원 역시 “이번 법안은 누군가 법을 어겨도 결국엔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준 셈”이라고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브라운 주지사측은 드림법안 통과로 약 2,500명의 불체 학생들이 새롭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으며, 캘그랜트 추가 소요예산 역시 전체 14억달러 규모의 캘그랜트 프로그램 중 1%에 불과한 1,450만달러로 추산돼 법안이 시행돼도 예산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