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30/2011
오바마, 조지아 반이민법 저지 나설까
연방정부, 조지아 등 4개주 상대로 법적대응 준비중
'워싱턴포스트' 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지아 주를 비롯한 반이민법 추진 주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조지아와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개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앨라배마 및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과 관련,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유타 주정부측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지아 주 등 나머지 3개 주에도 제소를 통한 법 시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률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른 인권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제소를 한 상태에서 연방 정부의 이같은 간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지 워싱턴 법대의 조나단 털리 교수도 '역사상 연방 법무부가 주 정부가 입안한 법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에서 시작된 반이민법은 현재 조지아, 유타, 앨라배마 등 5개주에서 통과됐으며, 다른 17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앨러배마의 새 이민법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토록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차를 태워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한 법안을 상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30)
'워싱턴포스트' 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지아 주를 비롯한 반이민법 추진 주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조지아와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개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앨라배마 및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과 관련,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유타 주정부측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지아 주 등 나머지 3개 주에도 제소를 통한 법 시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률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른 인권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제소를 한 상태에서 연방 정부의 이같은 간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지 워싱턴 법대의 조나단 털리 교수도 '역사상 연방 법무부가 주 정부가 입안한 법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에서 시작된 반이민법은 현재 조지아, 유타, 앨라배마 등 5개주에서 통과됐으며, 다른 17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앨러배마의 새 이민법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토록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차를 태워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한 법안을 상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