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26/2011
드림법안 주지사 서명 ‘찬반’고심
찬성 “합법체류 학생들 영향 없다”서명 촉구
반대 “UC 예산부족” 거부권 행사 요구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 학비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131)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여전히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 있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은 길 세디요 의원이 발의해 이미 주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요구에 따라 수혜 자격을 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주립대에서 주 거주자 기준 학비 혜택 적용을 받는 학생들로 제한하고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미루도록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지난 8월31일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으나 아직 주지사가 서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드림법안 II가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비롯한 학비지원 혜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장학금협회 다이아나 푸엔테스 미셸 디렉터는 “현재 주전역 소재 대학의 학비지원 혜택에 배정된 캘 그랜트 예산은 13억달러로 저소득층이나 학교 성적 등 일정기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14만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추가로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물론, 소득 증명 및 세금 보고 내역 등 캘그랜트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 드림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UC 계열 대학들도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합법적인 신분자격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및 학비 지원혜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UC 계열대에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지원가능한 장학금은 개인장학금을 포함 6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UCLA의 경우 260만달러에 달하는 135개의 장학금 가운데 합법체류 신분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것은 99%에 달하는 130개로 집계됐다.
한편 법안 반대론자들은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학비 인상으로 인해 합법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학비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 발동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 서명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B131이 제정되면 AB540에 근거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학생들은 3,800만달러 상당의 캘그랜트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6)
반대 “UC 예산부족” 거부권 행사 요구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등 주정부 학비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I’(AB131)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여전히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 있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은 길 세디요 의원이 발의해 이미 주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요구에 따라 수혜 자격을 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주립대에서 주 거주자 기준 학비 혜택 적용을 받는 학생들로 제한하고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미루도록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지난 8월31일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으나 아직 주지사가 서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안을 찬성하는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드림법안 II가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비롯한 학비지원 혜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장학금협회 다이아나 푸엔테스 미셸 디렉터는 “현재 주전역 소재 대학의 학비지원 혜택에 배정된 캘 그랜트 예산은 13억달러로 저소득층이나 학교 성적 등 일정기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14만5,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추가로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물론, 소득 증명 및 세금 보고 내역 등 캘그랜트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 드림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UC 계열 대학들도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합법적인 신분자격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및 학비 지원혜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UC 계열대에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지원가능한 장학금은 개인장학금을 포함 6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UCLA의 경우 260만달러에 달하는 135개의 장학금 가운데 합법체류 신분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것은 99%에 달하는 130개로 집계됐다.
한편 법안 반대론자들은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학비 인상으로 인해 합법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학비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 발동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 서명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B131이 제정되면 AB540에 근거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학생들은 3,800만달러 상당의 캘그랜트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