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23/2011
U비자 2년연속 쿼타 소진
범죄 피해 불체자에 합법체류 신분 부여 프로그램
범죄피해 이민자를 위해 도입된 U비자 발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0회계연도에 이어 2011회계연도에도 연간 1만개의 U비자가 발급돼 2년 연속 쿼타를 모두 채우게 됐다고 밝혔다.
매년 1만개의 쿼타가 할당된 U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2001년 도입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불법이민 신분인 경우에도 추방절차가 중단되고 U비자를 신청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부여된다.
USCIS에 따르면 U비자가 도입된 이후 U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는 그 가족까지 포함해 4만5,000여명에 달한다.
U비자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래 지난 2009년까지 8년간 비자 발급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20010년부터 활성화돼 2년 연속 쿼타 소진 기록을 세웠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감금,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살인,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비자 승인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2)
범죄피해 이민자를 위해 도입된 U비자 발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0회계연도에 이어 2011회계연도에도 연간 1만개의 U비자가 발급돼 2년 연속 쿼타를 모두 채우게 됐다고 밝혔다.
매년 1만개의 쿼타가 할당된 U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2001년 도입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불법이민 신분인 경우에도 추방절차가 중단되고 U비자를 신청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부여된다.
USCIS에 따르면 U비자가 도입된 이후 U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는 그 가족까지 포함해 4만5,000여명에 달한다.
U비자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래 지난 2009년까지 8년간 비자 발급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20010년부터 활성화돼 2년 연속 쿼타 소진 기록을 세웠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감금,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살인,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비자 승인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