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20/2011
‘E-Verify’의무화 한발 더
연방하원 소위 법안 통과
미 전국 모든 고용주들에게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방 하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합법 노동자 법안’(H.R.2885)은 현재 한시적으로 고용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영구화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채용 때 E-Verify 시스템을 통해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어 하원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 16일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21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사위 통과 때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1996년 도입된 E-Verify는 현재 연방 정부기관과 정부기관 관련 업체들에만 의무적인 참여가 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9)
미 전국 모든 고용주들에게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방 하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합법 노동자 법안’(H.R.2885)은 현재 한시적으로 고용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영구화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채용 때 E-Verify 시스템을 통해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어 하원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 16일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21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사위 통과 때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1996년 도입된 E-Verify는 현재 연방 정부기관과 정부기관 관련 업체들에만 의무적인 참여가 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