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07/2011
'한국 거소 신고' 한인 시민권자는 4만명…미 영주권 신고도 3만 넘어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부산순
거주 이유
대부분 취업·연수 등 목적
한국에 거소 신고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거소 신고 건수도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미국 시민권자를 취득한 한인이 거소 신고한 건수는 모두 3만7462건으로 올해 안에 4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이나 연수 동거거주 목적 때문에 거소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2만254명이 거소 신고를 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9561명 인천 1220명 부산 109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 세계에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이 거소 신고한 합계는 8만3825명(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3만1502명) 캐나다(9446명) 오스트레일리아(27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한인이 한국 내에 거소 신고하는 건수는 2008년부터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전년의 5만251명보다 무려 66.8%가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소 신고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6만5366명(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만1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만985명) 일본(9947명) 뉴질랜드(4859명) 오스트레일리아(22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역시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1만5586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소신고제도는?
이 제도는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증표로 효력을 갖는다. 즉,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금융·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독립 유공자,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는다. 거소신고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02)
서울>경기>인천>부산순
거주 이유
대부분 취업·연수 등 목적
한국에 거소 신고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거소 신고 건수도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미국 시민권자를 취득한 한인이 거소 신고한 건수는 모두 3만7462건으로 올해 안에 4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이나 연수 동거거주 목적 때문에 거소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2만254명이 거소 신고를 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9561명 인천 1220명 부산 109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 세계에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이 거소 신고한 합계는 8만3825명(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3만1502명) 캐나다(9446명) 오스트레일리아(27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한인이 한국 내에 거소 신고하는 건수는 2008년부터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전년의 5만251명보다 무려 66.8%가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소 신고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6만5366명(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만1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만985명) 일본(9947명) 뉴질랜드(4859명) 오스트레일리아(22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역시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1만5586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소신고제도는?
이 제도는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증표로 효력을 갖는다. 즉,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금융·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독립 유공자,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는다. 거소신고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