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07/2011
'추방 면제, 사면 조치 아니다'
국토안보부, 설명 자료 내놔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재검토 조치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추방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8일 이 조치가 발표된 후 일부 이민자들이 사면으로 오해하고, 이로 인해 이민사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자 일문일답 형식의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재검토 기간 중에도 불체자 단속은 계속되며,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동으로 합법 신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토안보부 케이스별로 심사를 거쳐 노동허가를 줄 방침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31)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재검토 조치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추방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합법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8일 이 조치가 발표된 후 일부 이민자들이 사면으로 오해하고, 이로 인해 이민사기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자 일문일답 형식의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재검토 기간 중에도 불체자 단속은 계속되며,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동으로 합법 신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국토안보부 케이스별로 심사를 거쳐 노동허가를 줄 방침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