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30/2011
'불체자 채용 단속' 고용주 실사 일관성이 없다
ICE 통지서 내용 제각각…업체들 준비 제대로 못해
불법체류자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고용주 감사를 강화시킨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관성없이 실사를 벌이고 있어 고용주들이 크게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ICE가 지난 6월 1000개 업체에 발송한 I-9 감사 통지서(NOI) 내용이 제각각이라 해당 업체들이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일반적으로 감사 통지서를 통해 고용주에게 명시했던 감사 기간이나 추가서류 요구내용이 없어 실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ICE는 일부 업체들에게는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들의 I-9만을 요구한 반면 다른 업체들에게는 그만둔 전 종업원들의 기록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는 지난 2년동안 근무한 모든 종업원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다른 고용주들에게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근무자들의 기록만 요구하는 등 기간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다.
또 NOI에 따른 추가 서류 요구사항도 ▶’노 매치 레터’로 알려진 사회보장국 편지 사본 ▶종업원들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채용일 리스트 ▶분기별 업체 세금보고 내역 등 매우 다양해 고용주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I-9 감사 통보도 감사관이 최소한 실사를 진행하기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기간도 최소 3일에서 최고 28일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전 종업원의 I-9을 그만둔 후 1년간 또는 고용 후 3년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그만뒀다면 해당 종업원의 기록을 고용주가 보관할 책임이 없게 된다.
이와 관련 AILA는 '종업원 채용서만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가는 자칫 고용주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감사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통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9)
불법체류자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고용주 감사를 강화시킨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관성없이 실사를 벌이고 있어 고용주들이 크게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ICE가 지난 6월 1000개 업체에 발송한 I-9 감사 통지서(NOI) 내용이 제각각이라 해당 업체들이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일반적으로 감사 통지서를 통해 고용주에게 명시했던 감사 기간이나 추가서류 요구내용이 없어 실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ICE는 일부 업체들에게는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들의 I-9만을 요구한 반면 다른 업체들에게는 그만둔 전 종업원들의 기록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는 지난 2년동안 근무한 모든 종업원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다른 고용주들에게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근무자들의 기록만 요구하는 등 기간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다.
또 NOI에 따른 추가 서류 요구사항도 ▶’노 매치 레터’로 알려진 사회보장국 편지 사본 ▶종업원들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채용일 리스트 ▶분기별 업체 세금보고 내역 등 매우 다양해 고용주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I-9 감사 통보도 감사관이 최소한 실사를 진행하기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기간도 최소 3일에서 최고 28일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전 종업원의 I-9을 그만둔 후 1년간 또는 고용 후 3년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그만뒀다면 해당 종업원의 기록을 고용주가 보관할 책임이 없게 된다.
이와 관련 AILA는 '종업원 채용서만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가는 자칫 고용주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감사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통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