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19/2011
추가 이민서류 제출기간 고정
그 동안 들쑥날쑥하던 추가 이민서류 제출기간(Request for evidence)이 고정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정한 새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B) 연장,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F1)로의 신분 변경 등 체류신분 연장·변경(I-539) 신청자의 추가 서류는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직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취업이민 등 다른 모든 추가 서류는 84일 이내로 확정됐다. 이민국은 여기에 우편배달기간 3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지난 2007년 추가 이민서류 제출기간을 12주로 정했지만, 곧 심사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후 제출기간이 너무 짧아져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진수 변호사는 “같은 케이스라도 심사관에 따라 제출 기간이 달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추가 서류를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정한 새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B) 연장,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F1)로의 신분 변경 등 체류신분 연장·변경(I-539) 신청자의 추가 서류는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직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취업이민 등 다른 모든 추가 서류는 84일 이내로 확정됐다. 이민국은 여기에 우편배달기간 3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지난 2007년 추가 이민서류 제출기간을 12주로 정했지만, 곧 심사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후 제출기간이 너무 짧아져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진수 변호사는 “같은 케이스라도 심사관에 따라 제출 기간이 달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추가 서류를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