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길, 투자 이민 (EB-5)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의 경우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전문직 (학사 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위한 취업 이민 3순위도 2008년 3월 현재 우선 일자가 2005년 5월 1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도 여간 힘들지 않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앙한 이유로 투자 이민 (EB-5)가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 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10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0,000명 이하의 전원 지역 (Rural Area)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세째,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직접적이 아닌 간적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00만불을 투자하는 투자 이민은 투자 비자(E-2)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대도시에 40만불을 투자하여 투자 비자 (E-2)를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되어 그 이후 60만불을 더 투자하여 식당을 한 군데 더 운영한다고 하자. 이 경우, 초기투자부터 재투자까지의 총 투자금액이 100만불에 이르게 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투자 비자 (E-2)에서 투자 이민(EB-5)로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을 10명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만일 종업원 한 명의 연봉이 2만불 정도라고 하더라도 10명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는 1년에 20만불을 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적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 이민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이 경우, 10명의 풀타임 종업원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고, 해당 사업에 직접 참가할 필요도 없다. 즉, 돈만 투자하면 된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회사 세금 보고서와 사업체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100%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이민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의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민 청원서 (I-526)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분 조정서(I-485)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청원이 승인된 이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1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I-829)를 통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최근 이민국이 조건부 영주권 해지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투자 지역센터에 투자를 하여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 지고 있다.
(이 경희 이민법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7년 10월 29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