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EB-5)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100만불을 투자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 지역센터는 쉽게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현재 미 전역에 26개 정도가 있다. 켈리포니아에도 투자 지역센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활발하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여 투자 이민이 행해지는 투자 지역센터는 손꼽을 정도다. 투자 지역센터는 대부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50만불만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직접 10명 이상 고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고 10명 이상의 고용이 간접적으로 창출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1년 이내에 2년까지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 이민을 통해 1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조건부 영주권의 해지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투자한 50만불을 찾지 말고 계속 남겨 두어라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식 영주권이 아닌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투자 이민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3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조건부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다만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것만 다르다. 따라서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5년의 기간은 투자 이민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은 시점이 아니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투자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투자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다. 즉, 필라델피아 투자 지역센터에 투자를 한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을 이미 신청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법상 취업 이민, 가족 이민, 그리고 투자 이민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다.
투자 이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원금 회수 가능성과 이자율이다. 만일 위험성이 전혀없는 투자가 있다면 그 투자는 투자 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로 인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느 투자 지역센터의 프로젝트가 만일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을 100% 보장한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합법적인 투자가 될 수 없다. 어느 프로젝트가 원금 반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어느 투자 지역센터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돌려 주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체가 사기업인지 아니면 (준)정부 기관인지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프로젝트마다 투자자에게 매년 투자금에 대한 투자 수익을 배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율은 높지 않고 프로젝트마다 이자율이 다르다. 보통 0.5%에서 3% 정도 수준이다.
1990년대 초에 처음 투자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 이민을 신청했을 때는 이민국이 선례가 없어 시행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수정된 투자이민법에 의해 새로운 투자 지역센터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 지역센터도 여러 군데 있다. 따라서 투자 이민(EB-5)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투자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 이민에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투자 이민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비교적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투자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이 경희 이민법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7년 10월 22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