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에 무비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미국 연수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2009년 3월부터 WEST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이1년 6개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도 쌓으면서 또한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교환 연수 비자 (J-1)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J-1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등 다양하다.
J-1 교환 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 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미국에 들어오는 J-1 교환 연수 참가자와 그 가족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간동안 의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떤 스폰서는 연수 참가자를 위해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폰서들은 연수 참가자들이 스스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도와준다.
교환 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교환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 카드
(EAD)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비자 (F-1)나 취업 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 카드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셜 번호 역시 취득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교환 연수 참가자의 배우자는 노동 카드와 소셜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노동 카드를 받으면 원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교환 연수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환 연수 비자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환 연수 참가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즉, 교환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교환 연수 참가자는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J-1 교환 연수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에 의해 지정되는데 연수 프로그램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교환 연수 비자 스폰서는 첫째, 미국 지방, 주, 혹은 연방 정부이거나 둘째, 미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미국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국제 조직이나 기관이다. 물론 정부 기관만이 J-1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 연수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만일 미국에 있는 기업이 앞서 말한 J-1 교환 연수 프로그램 스폰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교환 연수 프로그램 스폰서로 지정된 회사나 단체를 이용하여 연수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환 연수 프로그램 스폰서는 연수 참가자가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는 것을 허가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수 참자가를 미국으로 부른 단체는 연수 참가자가 실질적인 교육 연수를 받도록 감독함과 동시에 측면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교환 연수 비자는 일정한 분야의 경우, 취업 비자 (H-1B)의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취업 비자 쿼터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2009년에도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교환 연수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미리 조언을 받고 내년에 있을 취업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12월 29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