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율 급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에 돈을 투자 하여 사업을 하면서 투자 비자 (E-2)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타격이 크다. 하지만 급등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하려고 한다.
한국인에게 투자 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한국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 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 학교에서 무료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해외 자유 왕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 사정을 살펴 본 이후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적더라도 신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비자는 2년을 받기 때문에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 비자 갱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체가 적자를 기록한 경우, 2년 이후 투자 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 비자 갱신시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 실적과 납세 기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10월 13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