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받는데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사도 까다로와 지고 있다. 특히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경우 노동 승인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 순위가 생겨 영주권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자 많은 분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석사 학위나 경력 5년을 이용하여 취업 이민 2순위로 노동 승인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승인 신청서중에서 취업 이민 2순위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이 바로 그것이다.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 승인 전산 처리 시스템 (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구직 광고를 내어야 하는데 구직 절차 역시 까다롭다.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데 구직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다.
노동 승인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의 100%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직업이 노동부의 표준 직업 분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 성격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 (Business necessity letter)로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사가 기자를 모집할 때에는 한국어 구사가 필요한데 구직 광고에 응시 자격으로 한국어를 넣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은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업상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더욱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시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 수준이 그것이다. 실제로 전산 처리 시스템하의 노동 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이민 청원 (Immigrant Petition)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 승인 신청시 해당 일자리의 성격 (Job description)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노동 승인을 노동부에 신청한 이후,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노동 승인 신청을 위해 행해진 광고와 인터뷰등 제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 승인 전산 처리시스템 (PERM)하에서 노동부 감사관은 만일 고용주가 채용 과정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노동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민 귀화국 역시 노동 승인서가 거짓에 의해 작성되거나 행해졌다고 판단되면 이미 승인된 노동 승인서를 철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9월 22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