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L-1)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지사를 차리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차리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1970년부터 시행된 주재원 비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취업 비자(H-1B)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 비자였다. 취업 비자가 이전부터 이민국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는 노동 조합이나 미 노동부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주재원 비자를 선호해 왔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로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 본사가 미국에 진출하면 대부분 지사 (branch)나 자회사 (subsidiary)를 가지게 된다. 이때 지사는 지역적 차이만 있지 한국 본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자회사는 한국에 있는 본사가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중역이나 간부 혹은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을 본사에서 일하였어야 한다. 세째,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한국 본사에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비록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액수는 투자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사 규모가 너무 작아 한국 본사에서 간부가 파견되어 나올 정도가 아니라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주재원 비자를 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네째,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주재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일정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한국 본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주재원 비자 (L-1A)를 받게 되면 처음에 3년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되고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7년까지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 (L-1B)를 받게 되면 처음 3년의 체류 기간을 받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5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미국 지사가 설립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주재원 비자를 처음에 1년간 받고 이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로 미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록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주재원 신분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학생 비자로 미리 신분 변경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주재원 비자가 가지는 장점으로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 비자 (L-2)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자녀가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은 물론이고,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받아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소셜 번호 또한 받을 수 있다. 둘째,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주재원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취업 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은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는 노동 승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주재원 비자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이 있으므로 지사를 설립할 때 어떤 비자 형태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9월 15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