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나 경력자를 위한 취업 이민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경우는 현재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직 (학사 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 (2년 이상의 경력자)을 위한 취업 이민 3순위도 2007년 10월 현재 우선 일자가 2002년 8월 1일로 잡혀 있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 이민 2순위로 대기 기간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ion)을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검증 받게 되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단계는 취업 이민 3순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제는 취업 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을 들어 갈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 동안 힘들게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 카드 (work permit)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 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 번호도 취득 할 수 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 일자가 적용되어 신분 조정 (I-485)를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사이에 영주권 수속 기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도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취업 이민을 많이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제 2순위와 3순위사이에 수속 기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 이민 2순위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이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받는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된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2007년9월에는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2007년 1월 1일로 잡혀 있었다. 따라서 취업 이민 3순위처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 비자 (H-1B)나 취업을 통한 투자 비자 (E-2)를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3년 정도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설령 우선일자가 도입되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와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미리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경희 이민법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7년 10월 8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