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 기간 (OPT)
학생 비자 신청에 관한 문의가 여전히 많다.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도 공부를 하고 자녀 역시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 비자는SEVIS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SEVIS는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SEVIS의 시행으로 이민국은 유학생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해당 학교에 등록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동안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SEVIS의 시행으로 각 학교는 유학생이 등록을 중단하면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민 귀화국은 외국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 후 1년간 직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현장 실습 기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주어 왔다. 이 현장 실습 기간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장을 찾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회사는 취업 비자 (H-1B)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어 외국 학생은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4월 8일부터 OPT 규정이 바꾼 이후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새롭게 바뀐 현장 실습 기간 (OPT) 규정 하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12개월간 유효한 OPT를 받은 학생은 OPT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 OPT가 취소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은, 만일 4월 8일 이전에 OPT를 받은 학생의 경우 언제부터 90일을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준 시점은 2008년 4월 8일이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에 1년간 유효한 OPT를 받아 취업을 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다고 한다면 4월 8일부터 90일 내에 직장을 잡아야 현재 가지고 있는 OPT가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둘째,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OPT를 받고 12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잡지 못하면 OPT가 취소된다. 만일 29개월까지 OPT를 연장할 수 있다면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에 취업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 내년에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석사 학위가 있어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장된 OPT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세째, OPT 기간 중에 학생이 해외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비자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OPT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만일 학생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OPT 기간 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학생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네째, OPT 연장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전공과 직접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재직 증명서이다. 이 재직 증명서에 고용주의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성적표에 나오는 수강 과목과 연관시켜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 주어야 한다.
다섯째, OPT 기간이 끝나도 60일 간은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Grace period). 이 기간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책정한 것이다. 만일 OPT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처음받은 1년간의 OPT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간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은 이 기간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다.
바뀐 OPT 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전공과 무리없이 일치되는 직장을 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자신의 전공을 직장에서 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지어야 하는지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이 경희 변호사 (949) 242-4521)
<미주 한국일보 2008년 7월 14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