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에 관한 문의가 많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 이를 처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얻어 몇 년간 한국에서 일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장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보살펴 드려야 할 경우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영주권의 의미는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한다면 이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벗어나 1년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 되면 출국하기 전에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에 관해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느냐이다. 신청자는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할 때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반드시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받는 장소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하면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귀화국에서 심사하는 중에 신청자가 출국하더라도 이민귀화국의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해외에 체류하여 통지서에서 정해진 날짜에 아무 이유없이 가지 않게 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득이한 이유로 이민귀화국이 정한 날짜에 지문을 찍을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놓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민귀화국의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세째,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미만으로 체류하더라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가이다. 통상 해외에서 1년 미만으로 체류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없고 영주권 카드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네째, 재입국 허가서는 몇 년간 유효한가이다. 통상 2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자가 된 이후 지난 5년 동안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된다.
다섯째, 재입국 허가서를2년씩 계속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영주권의 의미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2번 이상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대부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2번 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만큼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를 신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민귀화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주권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2번 이상 신청시에는 타당한 사유서 뿐만 아니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 서류,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분, 병원 진단서, 한국 직장으로 부터의 재직 증명서등 구체적을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여섯째, 많은 분들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설령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하여야 한다. 비록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일곱째, 결혼을 통해서 혹은 투자이민으로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자와 똑같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이 2년이거나 또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하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6월 2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