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긴 이후 많은 분들이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학사 학위자가 5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석사 학위자는 우선일자가 없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단기간에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회사 중역이나 간부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지사를 차리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는 대부분의 경우 주재원 비자 (L-1)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신청은 노동승인 (Employment Certification),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영주권 1단계인 노동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재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려는 회사는 해외 회사의 계열 회사나 자회사로서 최소한 1년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한다. 여기서 계열 회사라고 하면 소유주가 동일한 회사를 말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본사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자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중역이나 간부는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 회사 혹은 자회사에서 중역이나 간부로 재직하였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지 적어도 1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는 회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재정적 서류도 포함된다.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 승인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중역과 간부가 노동 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다. 그러므로 이민귀화국은 다른 범주의 취업이민 신청과 달리 취업이민 1순위의 악용을 우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를 설립하여 본사에서 중역을 지사장으로 미국에 파견한다고 하자. 주재원 비자 (L-1A)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지사가 설립된지 1년이 지나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사 직원이 몇 명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회사 실적도 좋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주재원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은 취업 이민 신청자가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통상 부하 직원 수가 몇명 되지 않으면 관리자 역시 부하 직원이 해야할 일을 겸하게 마련이다. 과연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지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사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능성을 알아 보아야 한다. 실제로 지사 규모가 작은데 무리하게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 중역이나 간부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사항은 해당 회사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신청자의 직책과 의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 주재원 비자로 입국한 후에 바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 있을 영주권 신청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5월 19일자 칼럼>